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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고죄는 처벌 강도가 낮아 반복적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죄의 형량 하한선을 1년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액을 3천만 원으로 높이려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무고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자 합니다.

  • 무고죄 법정형 하한선을 징역 1년으로 설정
  • 무고죄 벌금 상한액을 1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 무고죄 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도 상습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상한만을 10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하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벌금액의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한 무고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고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액의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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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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