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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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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호자의 학교 교육 참여를 돕고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되도록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를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원과 직원의 교육 및 업무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호자 교육 지원 및 학부모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거래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장애인용 교과서 적시 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화
  • 학교 민원 대응 기구 설치 및 민원인의 부당 행위 금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바,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다.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라.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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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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