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정보 수집 근거 마련
- 폐기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통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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