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시 양측 모두가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 분쟁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소액 금융분쟁 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 소비자 수락 시 금융회사 동의 없이 조정 성립
- 성립된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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