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변해도 정부가 예산을 수정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이 예상보다 5%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미래 성장을 돕고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세입 변동이 5% 이상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의무화
-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통한 재정 대응 역량 및 안정성 확보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및 세입 결손 보전 용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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