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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소득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지는 기준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당을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오직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보훈대상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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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