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경력직으로 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4급 이상 공무원 친인척 경력 채용 시 신고 및 공개 의무화
- 전·현직 직원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 국회 정기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ㆍ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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