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 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기술 자료 유용 등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을 맺기 전 사업 제안이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도 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더욱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법 적용 범위 확대
- 사업 제안 및 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자료 유용 행위 금지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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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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