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 교육 기관의 강사와 교육 내용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및 교육 내용 평가 실시
- 위탁 교육 기관의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 평가 기준 미달 시 위탁 교육 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효과도 낮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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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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