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현재는 매년 2월까지 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서, 지자체나 사업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제도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과 토지비축 신청 절차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과 토지비축 신청 절차의 분리
-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의 충분한 확보
-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및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로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비축 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3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올해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물량이 평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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