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매자만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동석한 성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하면 그 성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 등 예방 노력을 다했음에도 성인의 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에는 식당 주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하거나 방조한 동석자 처벌 근거 마련
- 식품접객업자의 예방 노력 입증 시 청소년 주류 제공 책임 면제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청소년 보호법」 · 22대 국회 21건 중 최근 발의 8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2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1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2.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2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22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