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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만 하면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 임차인이 더 안전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제공 가능
  • 임대인 사전 통보 절차 도입
  •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및 보증금 반환 이행 여부 공개
  • 임대차 계약 시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심화 등의 영향으로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금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여부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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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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