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비례 산정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보호 수준 균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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