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할 때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국내 경제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하도급법 적용
- 초국적·외국 기업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