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5년 동안만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손실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겪은 손실을 더 긴 기간 동안 세금 계산 시 반영할 수 있게 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까지 공제 대상 확대
-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세금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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