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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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교육부 장관에게도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성범죄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내 성희롱 발생 시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화
- 여성가족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동시 통보 체계 구축
- 학교 내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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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08.21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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