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은 보급 확대에만 집중되어 있어 화재 안전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새로 설치하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화재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 설비 설치 의무화
- 방화 셔터 등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설치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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