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신규 및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사례를 줄여 공사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 제도 신설
- 관련 법령 및 실무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 법령 위반 예방 및 공사업계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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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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