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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땅을 10미터 이상 파는 공사만 지하 안전 평가를 받지만, 도심이나 노후 시설이 많은 곳은 10미터 미만의 공사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0미터 미만의 공사도 조례를 통해 안전 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10미터 미만 굴착 공사에 대한 안전 평가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안전 평가 대상 추가 지정 가능
  • 지역별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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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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