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진료할 수 있지만, 법에 진료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동물진료업의 원칙적 장소를 동물병원 내부로 명시
-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부 진료 제한
- 동물 의료 사고 예방 및 위생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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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5.07.2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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