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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산불 등 재난으로 시설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복구할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특구 사업자에게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구 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규정 신설
  • 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운영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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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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