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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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차 예절 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 문화 체험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차 예절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 문화 체험장 조성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대상 차 예절 교육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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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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