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현재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포폰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휴대폰 계약 시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포폰 관련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휴대폰 계약 시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화
- 대포폰 관련 위반 사실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 또는 면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ㆍ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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