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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리터 이상의 대용량 맥주 용기에 적용되는 20% 주세 감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이 혜택이 종료되면 세금 인상으로 인해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없애고 계속해서 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8리터 이상 대용량 맥주 용기 주세 20% 감면 유지
  • 주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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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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