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수량만큼 투표용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선거 당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고 대응 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투표용지 필수 수량 확보 의무화
- 선거 당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의무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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