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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공장과 가설건축물은 기초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 등에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초기 진압을 돕고 대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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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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