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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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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을 신기술을 시험하고 사업화하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만금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때 규제를 빠르게 확인하거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신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새롭게 담고 있습니다.

  • 새만금 지역 내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 신기술 사업 관련 규제 신속 확인 및 임시 허가 제도 신설
  • 새만금위원회의 신기술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심의 기능 강화
  •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및 기업 육성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ㆍ연구ㆍ관광ㆍ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의 실증ㆍ사업화를 위한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와 신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체계적인 육성 등 기업의 전주기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지원을 강화하며,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및 신기술기업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연계되는 국가적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의 실증ㆍ사업화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함(안 제1조). 나. “신기술”, “규제신속확인”, “신기술실증사업”,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다.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실증특례 지정, 임시허가,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3조). 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상 허가등의 필요 여부와 적용 규제를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52조의5). 마.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상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신기술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6). 바.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상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11). 사. 신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 적극행정 면책, 포상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13ㆍ제52조의14, 제73조의4ㆍ제73조의5 및 제7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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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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