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3회 이상 밀린 취약계층이 신청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사용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전기요금 3회 이상 체납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신청권 보장
- 전기판매사업자의 분할납부 승인 근거 마련
- 에너지 빈곤층의 단전 방지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