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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높은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수가 부족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와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부대 비용의 3분의 2 이내 국가 보조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국가 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독려 및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 상당수가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실정임.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일반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모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도 치열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밖에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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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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