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가 학칙을 정하거나 바꿀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칙을 잘 몰라 발생하는 분쟁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이나 학칙을 바꿀 때 그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여 갈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학교장의 학칙 안내 의무 명시
- 학년도 시작 전 학칙 내용 고지
- 학칙 개정 시 학생 및 보호자 안내 의무화
- 학칙 관련 분쟁 및 갈등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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