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법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줄 보상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상금 심의·결정
-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조세 면제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ㆍ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범위ㆍ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ㆍ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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