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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기록이 단순 관리에 그치고 있어, 이를 진로 탐색이나 자기계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련 활동거리를 개발하여 청소년 활동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의 증명 및 활용 지원 체계 구축
  • 우수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련 활동거리 개발 및 보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어 진로 탐색ㆍ자기계발을 위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해 자발적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증가됨. 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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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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