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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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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들이 점포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무단 도로점용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보행자와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점포 앞 도로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전통시장 점포 앞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 신설
  • 보행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안전 요건 명시
  • 점용 범위와 운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제안이유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점 앞 적정한 수준의 상품 진열(이른바 ‘고객선’ 또는 ‘황색선’ 내 영업)은 상행위 활성화와 이용객의 구매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허용ㆍ묵인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충돌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상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거나 적치물이 철거되는 등 법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신설(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일정 범위에 한하여 상품 진열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행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허가 요건 법정화(안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특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시 최소 보행 폭 확보,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도로의 안전 및 미관 유지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명시함.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의 구체적 위임(안 제17조의3제2항 신설)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진열대 규격, 점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등 실무적인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도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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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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