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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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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은 운영자가 안전점검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가 정기적이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의무화
  •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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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