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사소한 수정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게임 내용 수정 전 사전 신고 허용
-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 의무 면제
-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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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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