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최근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법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자녀 혼인 시 소득공제 혜택 도입
-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 원 공제 적용
-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문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이며 그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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