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이 법안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더 빠르게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의무화
- 국가 및 지자체의 신속한 절차 협조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음. 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큼.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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