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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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과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보안 사고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안검색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 명시
-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 및 대상 확대
- 자율신고 시 처벌 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
- 보안검색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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