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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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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이 관광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을 높이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관광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 진흥 기본 계획에 장애인 관광 접근권 신장 사항 포함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 장애인 관광 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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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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