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7
이 법안은 법의 이름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법의 본래 목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 법률 명칭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경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우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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