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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재난 대응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조사된 실태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 실태 3년 주기 조사 및 결과 공표
  • 실태조사 결과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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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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