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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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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법안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 개정안의 내용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신설
  •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개정
  • 관련 법안의 의결 내용에 따른 법안 조정 필요성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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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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