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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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 시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대상 특별승진 기회 부여
-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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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04.10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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