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국가 지원으로 교육받지만, 최근 개인 사유로 퇴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학년 1학기 이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는 생도에게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와 급여 등 양성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퇴교 시 양성 비용 상환 근거 신설
- 2학년 1학기 이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한 자가 대상
-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및 급여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군 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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