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권 침해를 겪은 사람과 내란 또는 외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센터에서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폭력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폭력 정의에 불법 계엄 상황의 인권 침해 포함
- 내란 또는 외환 범죄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대상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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