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8
현재 동물 경매장을 통해 어린 동물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공장식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와 투기 목적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또한,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나이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여 불법 번식을 막고자 합니다.
- 경매 방식 및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금지
- 동물 판매 가능 최소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 생산업자의 직접 판매 외 판매 경로 제한을 통한 불법 번식 근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의 판매ㆍ알선ㆍ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령 2개월 미만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정임. 더욱이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하여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ㆍ폐기ㆍ식용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도 월평균 2,500마리의 개ㆍ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는데, 경매되지 못하고 번식ㆍ폐기되는 개체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가량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만도 11만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등 경매 방식 거래에 기댄 불법 대량번식은 동물복지 퇴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어 경매 방식 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경매에 편승한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및 제4항 등).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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