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불응 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91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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