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고,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봉사 중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상 체계를 갖추어 모범운전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공무 보조 중 발생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
- 모범운전자의 공무 수행 중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미포함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아가, 모범운전자들은 공익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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