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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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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5·18 정신 훼손과 2차 가해 문제를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처벌
  •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ㆍ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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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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