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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신체 일부나 물건을 직접 보내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일상 공간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 근거 신설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두는 행위 규제
  • 기존 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적인 제재 수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때에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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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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